상조업체는 앞으로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고객불입금 대비 자산현황 등 재무상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학원 광고시에는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알 수 있도록 ‘추가부담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2009-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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