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

[모닝 브리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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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가정에 정부 예산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됐다. 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대상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이 현행 ‘주소득자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됐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9만 845원, 2인가구 83만 5763원, 3인가구 108만 1186원, 4인가구 132만 6609원 등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만 가능하고 추가 연장하려면 긴급지원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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