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양도세 환급이 4월 말로 앞당겨 실시된다고 이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오는 4월 말까지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양도세 16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양도세 환급은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를 하고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정 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양도세를 4월 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자 및 환급세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4월 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환급액은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 형태로 발송된다.
국세청 이정길 재산세 과장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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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 및 환급세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4월 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환급액은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 형태로 발송된다.
국세청 이정길 재산세 과장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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