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35%를 지어야 한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 근처는 18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체주택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 중소형 분양주택은 25% 이상으로 정했다. 임대주택에는 10년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했던 것보다 완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비율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와 슬럼화 문제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 높이는 중저층의 기준을 평균 18층으로 정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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