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등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5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등 5개 업체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지명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나머지 11개사는 납품 대금을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밀린 납품대금 14억 9800만원을 즉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명령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