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소득세 면제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소득세 면제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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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유동성 확충 대책… 재정차관 “위기 가능성 희박”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비거주자(해외교포 포함 외국인)가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미분양·신축 주택에 적용되는 5년간의 세금 감면 조치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외화유동성 확충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최근 들어 환율이 폭등하고, 외화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비거주자가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통상 이자의 10%)를 면제하기로 하고 오는 4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년간(올해 2월12일~내년 2월11일) 취득하는 미분양·신축 주택에 적용키로 한 5년간의 양도세 감면 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 전용펀드’를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5%로 깎아주기로 했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송금에 대해서 국내 송금 때에는 국세청 통보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최근 환율 불안과 관련,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하지도 않다.”면서 “환율 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결론만 말하면 한국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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