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업무 절차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지급 정지가 이뤄지는데 1~2일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즉시 지급 정지가 이뤄진다. 김인식 금감원 IT서비스팀장은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연중 무휴로 금융회사가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2009-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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