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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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축’ 4월 판매… 공공·민영 분양신청 가능

오는 4월 중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금·부금의 기능을 합친 종합통장으로 주택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공공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납입방식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낼 수 있으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새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월쯤부터 통장이 나올 전망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종합통장으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환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는 지금은 3~10년간 재당첨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또 향후 2년 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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