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다우너 소)의 도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 등을 해왔지만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시켜 왔다. 이번엔 아예 식용 유통을 차단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9일 주저앉는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만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우너 소 자체를 왜 도축하느냐.’라는 여론을 의식, 하루만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각이나 매몰 처리 전 BSE 검사는 지금처럼 그대로 실시된다. 기립불능 소를 소유한 농가에는 시가의 일부가 보상될 전망이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저앉는 소는 3000~4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 등을 해왔지만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시켜 왔다. 이번엔 아예 식용 유통을 차단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9일 주저앉는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만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우너 소 자체를 왜 도축하느냐.’라는 여론을 의식, 하루만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각이나 매몰 처리 전 BSE 검사는 지금처럼 그대로 실시된다. 기립불능 소를 소유한 농가에는 시가의 일부가 보상될 전망이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저앉는 소는 3000~4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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