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관련법’ 시행에 앞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 종목을 모두 10%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자통법 규정을 일일이 준수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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