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해외담당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기획재무 부본부장)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쌍용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 법정 관리인으로 이 전 사장과 박 상무를 지정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쌍용차의 파산 대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공동 관리인 체제를 꾸려 기업회생절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 주 내에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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