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넓힐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는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나머지는 조합이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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