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 4.5%↓

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 4.5%↓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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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시制 도입후 첫 하락… 전국 1.98%↓… 세부담 줄 듯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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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9일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도 공시가격을 30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오는 4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했다. 표준주택 가격은 처음 공시된 이후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씩 상승했다.

249개 시·군·구 가운데 군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 단독주택가격이 떨어졌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가격까지 떨어져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서울 강남(-4.54%), 송파(-4.51%), 서초구(-4.50%)와 경기도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 등의 하락폭이 컸다.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 이태원동의 주택으로 지난해와 같은 35억 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고가였던 서울 종로 신문로 2가 단독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1위가 됐다.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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