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쌍용자동차의 운명과 현대자동차의 파업 돌입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9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까지 내릴 예정이다. 법정 관리인도 선임한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신청 후 한 달이 되는 다음달 9일까지 결정하면 되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쌍용차 본사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차 생산·연구 시설을 돌아보고 경영진과 근로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일단 쌍용차의 회생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법원은 쌍용차의 시장 비중이 2% 남짓하지만, 근로자 7200여명과 1·2·3차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 등 10만명 안팎의 생계를 고려하면 파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력 절반 감축 및 단체협약 규정도 뜯어고쳐 생산라인 전환이나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다음달 2일부터 모든 공장을 재가동한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노조는 이달부터 시범실시키로 합의한 전주공장 ‘주간 2교대(아침부터 자정까지 8시간+9시간 근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정 근로 시간인 ‘8+8시간’만 근무하고 임금도 일단 8+8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10일간)를 거쳐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원 내부 반발 및 비난 여론이 거세 절반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영표 홍희경기자 tomcat@seoul.co.kr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9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까지 내릴 예정이다. 법정 관리인도 선임한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신청 후 한 달이 되는 다음달 9일까지 결정하면 되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쌍용차 본사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차 생산·연구 시설을 돌아보고 경영진과 근로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일단 쌍용차의 회생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법원은 쌍용차의 시장 비중이 2% 남짓하지만, 근로자 7200여명과 1·2·3차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 등 10만명 안팎의 생계를 고려하면 파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력 절반 감축 및 단체협약 규정도 뜯어고쳐 생산라인 전환이나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다음달 2일부터 모든 공장을 재가동한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노조는 이달부터 시범실시키로 합의한 전주공장 ‘주간 2교대(아침부터 자정까지 8시간+9시간 근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정 근로 시간인 ‘8+8시간’만 근무하고 임금도 일단 8+8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10일간)를 거쳐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원 내부 반발 및 비난 여론이 거세 절반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영표 홍희경기자 tomcat@seoul.co.kr
2009-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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