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 대상자들이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된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가 가구별에서 인별 부과로 바뀜에 따라 상속 주택 과세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부인이 집을 상속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이 부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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