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종전에 15억원까지로 묶여 있던 무담보 신용대출 한도를 올 한 해 40억원으로 대폭 늘려 담보가 부족한 농가와 농업법인을 상대로 융자를 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데도 담보가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농가·농업법인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 및 규모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유리온실이나 양돈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이다. 아파트나 토지 등의 담보 없이도 신용도나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사업당 5억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는 연 4~5% 수준. 최대 15년 내에 상환하면 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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