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건 놓치지 마세요] 중증환자 의료비 전액공제

[연말정산 이건 놓치지 마세요] 중증환자 의료비 전액공제

입력 2009-01-20 00:00
수정 2009-01-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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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쳐선 안 될 항목이 중증환자 치료비다. 일반 의료비와 달리 전액 소득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그리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암·백혈병·치매·중풍·만성신부전증·파킨슨씨병·뇌출혈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환자 의료비는 당사자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는 물론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공제의 경우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본인이 환자면 소득과 관계가 없다.

중증환자인 형제·자매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모·자녀와 달리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신고자 본인과 같아야 공제를 받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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