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생계비 지원

무급휴업 생계비 지원

입력 2009-01-20 00:00
수정 2009-01-2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이 경영사정으로 무급 휴업에 들어갈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준을 임금삭감 전으로 변경하고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지키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또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장관 발표문’을 통해 노사의 양보교섭을 호소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고용사정 악화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은 데다 얼마나 지속되고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에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 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대화나 비정규직법 개정작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고용친화적인 노동법제로 바꿀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추가 지원책인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대책의 경우 실업급여(1일 최대 4만원)의 80% 정도(1일 최대 3만 2000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급휴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생계비 차원의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