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사정으로 무급 휴업에 들어갈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준을 임금삭감 전으로 변경하고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지키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또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장관 발표문’을 통해 노사의 양보교섭을 호소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고용사정 악화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은 데다 얼마나 지속되고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에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 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대화나 비정규직법 개정작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고용친화적인 노동법제로 바꿀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추가 지원책인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대책의 경우 실업급여(1일 최대 4만원)의 80% 정도(1일 최대 3만 2000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급휴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생계비 차원의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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