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업체들의 가격담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침대업계 1위인 에이스침대와 2위인 시몬스침대가 2005년 7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각각 42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9-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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