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돈까지 다 썼나

숨겨둔 돈까지 다 썼나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 성주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숨진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돈을 마당에 묻어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팠더니 비닐봉지에 싸인 돈다발이 나왔다. 그러나 습기 때문에 돈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한국은행을 찾았더니 1100만원을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 주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B씨는 배낭여행을 가려고 200여만원을 종이상자에 모아 두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깜박 잊은 채 쓰레기를 태우면서 이 돈상자까지 던져 버렸다. 쏟아져 나온 지폐에 깜짝 놀라 부랴부랴 불을 껐지만 일부는 이미 타 버렸다. 하지만 원형이 남아 있어 한은을 통해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한은은 이렇게 손상된 돈(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이 지난 한 해 7억 6300만원(4618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년(10억 4900만원)에 비해 교환금액이 크게(27.3%) 줄었다. 경기 침체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마르다 보니 장롱 속이나 장판 밑에 감춰 둔 돈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교환 유형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48.3%(3억 6860만원)로 가장 많았다. 습기 등에 의한 부패 22.7%(1억 7300만원), 장판 밑 눌림 11.0%(84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 3.1%(24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1.2%(900만원) 등이었다. 교환 기준은 남아 있는 돈의 면적이 원래의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5분의2 이상이면 절반을 새 돈으로 바꿔 준다.

한은측은 “불에 탄 돈은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되니 재를 털어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금고, 지갑 등에 든 상태로 불에 탔거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보관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고’가 빈번한 전자레인지, 항아리, 장판 밑 등에 돈을 보관하지 말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