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숙사형 주택 청약통장 도입

원룸·기숙사형 주택 청약통장 도입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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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원룸형 등 1~2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과는 다른 청약통장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5일 “증가 추세에 있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청약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수(1588만 7000가구)의 42%인 714만가구에 달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세탁·휴게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형태이며 원룸형은 실별로 욕실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휴게공간은 같이 이용하는 형태다. 임대유형과 분양유형으로 구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은 대학생이나 도시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주 수요층이지만 이들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현재 청약통장 가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넣은 통장 신설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통장에 가입한 뒤 월 최소 1만원가량만 내는 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행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월 최소 2만원씩 불입해야 하며, 2년 동안 불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일각에선 청약통장이 있는데 굳이 새 통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불입액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1~2인용 주택에 청약할 리도 없고, 가족이 많은 경우는 이 주택들에 당첨돼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예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과 1~2인용 통장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주택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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