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이 서울시가 투기단속에 활용하는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건설업계에서는 사법부의 새로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서울고법 행정2부와 행정5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 건물에 3가구가 살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각 가구마다 입주권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한 건물에 입주권은 한 장만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서울시 SH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중시해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규정에는 한 가구에만 주택 입주권을 주게 돼 있지만 현장에 가보니 출입구가 다르고 3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대로 입주권을 모두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같은 유형의 민원이 제기돼 SH는 이들 민원을 수용했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결로 같은 유형의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추진될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재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택지지구 거주자 중에는 이처럼 무허가 건물 한 동에 살면서 대지는 분할등기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은 등재된 무허가 건물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땅 소유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체인 미성의 신원섭 사장은 “재개발보다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광역개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법 규정보다 현실에 근거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행사 위주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