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가구 소송 증가… 광역개발 걸림돌 될수도

분할등기 가구 소송 증가… 광역개발 걸림돌 될수도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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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가구주택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입주권을 줘야 한다는 서울 고법의 판결에 주택업계는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에 적잖은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이 서울시가 투기단속에 활용하는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건설업계에서는 사법부의 새로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서울고법 행정2부와 행정5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 건물에 3가구가 살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각 가구마다 입주권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한 건물에 입주권은 한 장만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서울시 SH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중시해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규정에는 한 가구에만 주택 입주권을 주게 돼 있지만 현장에 가보니 출입구가 다르고 3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대로 입주권을 모두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같은 유형의 민원이 제기돼 SH는 이들 민원을 수용했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결로 같은 유형의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추진될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재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택지지구 거주자 중에는 이처럼 무허가 건물 한 동에 살면서 대지는 분할등기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은 등재된 무허가 건물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땅 소유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체인 미성의 신원섭 사장은 “재개발보다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광역개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법 규정보다 현실에 근거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행사 위주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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