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정육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등급을 확인한 뒤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쇠고기만 해당됐던 등급표시제를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쇠고기만 해당됐던 등급표시제를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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