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이 개인휴대단말기(PDA) 시장과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17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이후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 BM500 기기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이 기기의 개통을 거부했다.SK텔레콤은 또 자사의 ‘팅(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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