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년을 2년가량 남긴 일선 세무서장 등에 대해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청장은 올해 만 58세(50년생)인 일선 세무서장들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했다.이에 따라 각 지방청장들은 해당 세무서장들에게 한 청장의 방침을 통보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현재 1950년생으로 서기관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이보다 1∼2년 가량 젊은 연령층 가운데 자원자를 포함해 30여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과거부터 국세청에서는 정년 2년 정도를 남겨놓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명퇴가 다시 시행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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