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1)
올해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쫓기듯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샐러리맨들로서는 한결 여유가 생긴 셈이다.그만큼 미리미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미리 챙겨야 할 항목들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2회(부양가족 인적공제)는 5일자,3회(2인 가족 소득공제)는 8일자에 싣는다.
올해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초·중·고교 자녀의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외에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구입비,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받게 된다.한도는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교생은 2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20%의 20%’로 바뀌었다.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액의 20%를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5000만원의 20%,즉 10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공제받는다.다만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최대 공제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종전에는 ‘15%의 15%’였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5%(종전에는 10%)로 늘었다.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처럼 소득의 10%까지 공제된다.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 1년차에 20%,2년차에 10%,3년차 5%를 각각 공제받는다.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1200만원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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