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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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비싼 수강료를 받아 챙긴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한의원·피부과 의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입시학원과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외국어·입시학원은 60여곳으로,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학원과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강남 유명학원,10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보수로 받는 스타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들 학원은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학원들은 학원 계좌 대신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거나 식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P학원은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교재비와 특강료 등의 명목으로 이보다 13배나 많은 600만원을 수강생들로부터 받아 챙겼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관련장부를 파기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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