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병·의원의 착오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58억원의 진료비가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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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올 상반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1만 5598건을 분석한 결과,7951건(51%)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발견해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병원 원무과 등에서 직접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하고,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지불할 건보 급여비 가운데 해당 금액만큼 삭감할 계획이다. 환자들은 이 금액을 추후 건보공단 등에서 찾아갈 수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불액은 모두 58억 2918만원이다. 심평원측은 “특정 질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인요청이 늘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민원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진료비 환불은 중증질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종합병원 이상)일수록 늘어나 전체 진료비 확인민원 10건중 8건(82.1%)을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56억 2817만원(96.6%)에 달했다.
환불 사유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58.2%)가 가장 많았다.‘이미 다른 수가에 포함된 진료비를 이중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21.6%)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 과다하게 환자에게 부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02년부터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을 받아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에서 잘못이 확인되면 환불을 결정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부분 일선 병·의원의 이해부족으로 빚어진 일이지만 일부에선 고의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9-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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