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주택기준 6억→9억원으로
현재 8∼35%인 소득세율이 2년간 매년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 6∼3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올해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2010년 115만원으로 줄어든다.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뀌고,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도 기존 ‘20년 보유자’에서 ‘10년 보유자’로 완화된다. 상속·증여세는 최대 67%가 줄어든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세율인하 적용시점을 200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가 내년까지 11조 6850억원에 이르며 조세부담률은 올해 22.7%에서 내년 22.3%로 하락한다고 밝혔다. 또 감세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2012년까지 5년간 총 21조 3000억원의 국민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는 2009년,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4600만원 이하 15%,88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초과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어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기준인 고가주택의 범위는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주택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부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의 4%에서 1.5%로 고가주택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80%를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0년만 보유해도 80%를 적용받게 된다.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된다. 이로 인한 세금 부담 경감은 최고 67%에 이른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올해 귀속분(내년 납세)부터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을 당정협의 끝에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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