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들이 할인 항공권의 발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KLM네덜란드항공과 에어프랑스항공이 유럽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약관의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출발 전에 고객이 발권을 취소하면 KLM네덜란드항공은 할인요금의 26.8∼61.1%를, 에어프랑스항공은 할인요금의 19.5∼44.4%를 취소 수수료로 받았다. 네덜란드항공의 경우 90만 3900원인 유럽노선 왕복 할인 항공권의 발권을 취소하면 요금의 60.8%인 55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미주노선 할인 항공권의 발권 취소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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