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초부터 밀가루, 알루미늄괴, 메탄올, 견사, 면사 등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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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제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에 이은 이번 제2차 시행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시행안에 따르면 밀가루(현행 세율 4.2%)를 비롯해 견사·코코넛 분말·유리제 광학용품(8%), 면사(4%), 알루미늄괴(1%)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된다.
또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세율 4%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등 모두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치에 포함된 밀가루는 라면이나 빵, 국수 등 품목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관세 면제 조치가 제품가격 인하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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