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 통화료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한 가구당 4명까지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를 할인받는다.1인당 감면금액은 최대 3만원까지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방안<서울신문 6월10일자 2면 보도>을 최종 확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요금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나 교육비를 받는 사람 등으로 정해졌다.
차상위 계층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감면 대상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02)750-2576.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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