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신용카드·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여건, 감독권한, 금융이용자 등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은행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한 모집 실태 기동점검반의 점검 횟수는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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