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신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지난 2월22일 시행한 뒤 이달 23일까지 모두 2047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의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202건(9.9%)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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