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올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산업단지는 98곳 126.3㎢에 이른다.”고 밝혔다.1973년 산업단지촉진법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시작한 이후 연간기준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51개 127.2㎢,2010년에는 32개 61.1㎢의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정될 산업단지는 모두 181개소,314.6㎢다. 지난 35년간 지정된 총 산업단지 면적의 26.2%에 해당된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새 정부가 조성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만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출돼 있다. 특례법은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심의가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지정 신청에서 승인까지 2∼4년 걸리던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산업단지 지정부터 분양까지 4∼5년 걸리던 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지방의 산업단지가 늘면 기업은 공장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미분양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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