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밝힌 ‘2008년 조세특례제한 기본계획’에서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검토할 것이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재검토 대상은 비과세·감면제도 219개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감면 규모는 22조 7000억원에 이르다.
재정부는 “조세 감면은 가급적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이 있을 때 추진하고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숙박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호텔의 숙박료 인하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34개 ▲시행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등 35개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신용카드소득공제·농어업용 면세유·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4개이다. 다만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등에는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7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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