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대상 범위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살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됐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부재지주 범위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시·구 또는 읍·면(연접지역포함) 미거주자로 돼 있다. 부재지주에게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취득·등록세를 깎아 주지 않는다.
2008-04-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