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램버스發 특허소송 비상

반도체업계 램버스發 특허소송 비상

안미현 기자
입력 2008-03-28 00:00
수정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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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업계에 램버스발(發) 비상이 걸렸다. 전초전 성격인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 램버스의 특허소송에서 하이닉스의 패색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우리 회사 등이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싸움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D램 제조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램버스는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 마이크론, 난야 등 반도체 회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반도체 업계는 2000년 10월 램버스가 오히려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가 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JEDEC)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회원사와 공유하지 않고 특허를 냈으며 이 특허를 독점적으로 행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역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램버스의 ‘혐의 없음’ 법원 판결에 따라 하이닉스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하이닉스측은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면서 “설사 패소해도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1억달러 이상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경영 타격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소송이 하이닉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램버스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이 D램 공정에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하이닉스는 일종의 ‘본보기’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회사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3-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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