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공정위, 대우건설 등 3社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공정위, 대우건설 등 3社에 시정명령

백문일 기자
입력 2008-02-18 00:00
수정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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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 영조주택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고엘과 에이원건설 등 2개사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6년 9월18일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가분 3억 6198만원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자 뒤늦게 2688만원을 지급했다.

이테크건설은 중소 건설업체에 당초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 자사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15억 4100만원 가운데 11.5%인 7700만원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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