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국내 우회 진출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타이거항공과 인천시는 최근 각각 지분 49%,51%를 갖고 인천타이거항공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국내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겉으로는 외국 자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는 항공 항공사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타이거항공이 경영·운영권을 쥐고 있어 항공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항공법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공공단체, 외국법인이나 단체가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경우 항공사업 등록을 막고 있다.
반면 인천시와 타이거항공은 지분의 51%를 인천시가 소유한 만큼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자국 항공사에 대한 투자 지분 한도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체가 외국 항공사인데도 설립을 허용한 것은 항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지자체의 과도한 욕심이 외국 항공사를 끌어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인천타이거항공이 정기운송면허를 신청하면 지분 관계 등 실체를 파악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