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유류세 월내 면제” 인수위, 국회서 법개정 추진

“택시 LPG유류세 월내 면제” 인수위, 국회서 법개정 추진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2-11 00:00
수정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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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유류세 면제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1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택시용 LPG의 유류세 면제가 인수위의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감세방안에 포함됐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580억원, 내년에 420억원 등 2년간 1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면제될 차량용 LGP 유류세는 ㎏당 개별소비세 275원, 교육세 41.25원, 판매부과금 62.28원 등 378.5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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