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FTA 경제 걸림돌 되나] (상) 한·미 양국 체결은 했지만…

[불안한 FTA 경제 걸림돌 되나] (상) 한·미 양국 체결은 했지만…

주병철 기자
입력 2008-02-01 00:00
수정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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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생존을 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비준 작업이 예상외로 더디다. 지난해 6월 타결된 한·미 FTA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얽혀 비준이 불투명하고, 한·EU FTA도 양국간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체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협상이 타결된 이상 비준을 해야 우리 경제에도 득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EU FTA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EU와의 FTA 추진 현황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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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생존을 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비준 작업이 예상외로 더디다. 지난해 6월 타결된 한·미 FTA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얽혀 비준이 불투명하고, 한·EU FTA도 양국간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체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협상이 타결된 이상 비준을 해야 우리 경제에도 득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EU FTA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EU와의 FTA 추진 현황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 최대 쟁점

한·미 FTA는 체결 이후 비준만 남겨둔 상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최근 의회에 비준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을 보면 두 나라 모두 사정이 녹록지 않다.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8월부터 국회가 휴회에 들어간다. 이때까지 비준을 하려면 적어도 4월까지는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특히 FTA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들어서면 체결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4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다음 달에 하지 않으면 3월에는 더 어렵다. 총선 이후 원구성이 되더라도 6∼7월쯤 돼야 비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뼈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과 FTA 비준을 연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이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위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 FTA와는 별도로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우리의 경우 행정부가 얼마나 해결 의지를 갖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현안에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업 체질개선 지연… 경쟁력 후퇴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6.0%(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평균 0.6% 증가한다는 얘기다. 후생수준은 10년 동안 GDP 대비 2.9%(약 20조원) 늘고 취업자는 34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시욱 박사는 “한·미 FTA 비준이 한·EU보다 늦어진다면 미국이 자동차부문에서 이익이 줄어들어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 기업이나 경제의 체질개선이 더 늦어져 산업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 한·미 FTA 발효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한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 대미관계 등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만 하고 비준이 안 될 경우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산업조사팀 연구위원은 “한·미 FTA 비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성장 및 후생 수준, 고용, 수출입 및 무역수지 손실,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서 연 15조 2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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