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분리를 완화할 때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업이나 시민단체 모두 공감한다. 시민단체는 금융사계열분리명령, 이중대표소송제 등 사후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안 모두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제도 존재 여부를 떠나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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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꼬리표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토중인 유력한 안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확대다. 현재 연·기금은 4%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다. 연·기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10% 이상 갖도록 하는 안이다. 시민단체는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연·기금이 지분만 갖는 소극적 안정주의에 머문다면 연·기금의 재정안정과 은행의 경영성과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은행소유는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당사자들도 “은행업에 관심없다.”고 말한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설사 허용해 줘도 은행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증권사를 사실상 인수한 현대차그룹도 “자산운용업에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SK그룹측은 “사업지주회사 전환으로 지금 있는 유일한 금융사(SK증권)도 팔아야 할 처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여론 부담과 현행법(지주회사법)상 은행업을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한 재계 임원은 “삼성보다 더 큰 외국 기업에는 문호를 개방하면서 삼성은 안 된다고 원칙에 못박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일본 소니만 하더라도 인터넷은행(소니뱅크)을 7년 전에 설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인수위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현실적 타협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붙는 사전 구분딱지를 떼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규제 추가냐 감독 강화냐
시민단체는 인수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밝힌 만큼 다른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사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계열 금융사가 고객자산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열분리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해 자회사에 손해가 나면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사후 감독강화의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외국계 금융기관 임원은 “효과적 감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의 전문지식 배양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관치금융 가능성을 높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성숙이 필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는 4개다. 류근옥 한국보험학회장이 월간 생명보험 1월호에 기고한 ‘생명보험산업의 현황진단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전허가·승인, 또는 일정한 비율 등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규제한 나라는 48.0%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외국은 법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자본이 관행적으로 금융자본을 갖지 않는 것”이라면서 “사회적·윤리적 수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미국 엔론 최고경영자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벌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당이득금의 57%만 벌금으로 냈다.
안미현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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