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의 함정] (하) 완화때 필요 조치는

[금산분리 완화의 함정] (하) 완화때 필요 조치는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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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분리를 완화할 때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업이나 시민단체 모두 공감한다. 시민단체는 금융사계열분리명령, 이중대표소송제 등 사후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안 모두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제도 존재 여부를 떠나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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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꼬리표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토중인 유력한 안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확대다. 현재 연·기금은 4%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다. 연·기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10% 이상 갖도록 하는 안이다. 시민단체는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연·기금이 지분만 갖는 소극적 안정주의에 머문다면 연·기금의 재정안정과 은행의 경영성과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은행소유는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당사자들도 “은행업에 관심없다.”고 말한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설사 허용해 줘도 은행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증권사를 사실상 인수한 현대차그룹도 “자산운용업에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SK그룹측은 “사업지주회사 전환으로 지금 있는 유일한 금융사(SK증권)도 팔아야 할 처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여론 부담과 현행법(지주회사법)상 은행업을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한 재계 임원은 “삼성보다 더 큰 외국 기업에는 문호를 개방하면서 삼성은 안 된다고 원칙에 못박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일본 소니만 하더라도 인터넷은행(소니뱅크)을 7년 전에 설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인수위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현실적 타협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붙는 사전 구분딱지를 떼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규제 추가냐 감독 강화냐

시민단체는 인수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밝힌 만큼 다른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사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계열 금융사가 고객자산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열분리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해 자회사에 손해가 나면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사후 감독강화의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외국계 금융기관 임원은 “효과적 감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의 전문지식 배양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관치금융 가능성을 높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성숙이 필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는 4개다. 류근옥 한국보험학회장이 월간 생명보험 1월호에 기고한 ‘생명보험산업의 현황진단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전허가·승인, 또는 일정한 비율 등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규제한 나라는 48.0%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외국은 법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자본이 관행적으로 금융자본을 갖지 않는 것”이라면서 “사회적·윤리적 수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미국 엔론 최고경영자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벌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당이득금의 57%만 벌금으로 냈다.

안미현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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