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원측: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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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소측:체육시설이나 찜질방 이용시 도난이나 부상, 사고 등에는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3중고차매매상:중고차를 넘긴 뒤에는 고장이나 불량 등의 사유로 인수자는 매도인(매매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관이지만 상황이 급하거나 일일이 따지기 번거로워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다. 하지만 1일부터는 이런 약관들은 모두 원천 무효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는 1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사례 9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을 구체화하고 법 위반에 해당되는 조항을 예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후생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약관으로 고의·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는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강의를 받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납한 수강료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게 한 조항들도 무효로 예시됐다.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는 중고차에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이 중고차를 인수한 뒤에는 고장이나 불량 등의 사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게 대표적이다. 점포 주인이 건물의 수리나 개축 등으로 임차인에게 불편이나 영업상 지장을 줬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에서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무효라고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목욕탕, 식당,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이나 귀중품 등을 도난당해도 업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대표적 부당행위로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대금의 10% 수준을 요구하는 게 관행인 위약금을 모두 분양대금의 20∼30%로 정한 경우다.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관한 부당 행위도 예시했다.▲스포츠클럽 회원이 낸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연대 보증인의 동의없이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 돌려주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임대인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 보증금을 상당기간 늦게 반환할 수 있게 정한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받는 조항 등도 위반 사례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의 신고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만 내릴 뿐 피해보상 명령권은 없다.”면서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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