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삼성,SK, 롯데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0곳씩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9곳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2억 8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계열사 6곳에서 가장 많은 31건이 적발돼 2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롯데는 2곳 17건으로 6320만원, 삼성은 1곳 2건으로 55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재벌그룹 총수와 친인척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자회사가 100억원 이상의 자산거래 등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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