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도 증권·보험사 대주주 가능

외국인 개인도 증권·보험사 대주주 가능

입력 2007-12-14 00:00
수정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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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개인도 증권·보험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려면 법인이어야 한다.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설계, 취급할 수 있으며 은행·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복권 이외에 상품권도 판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10% 이상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주주’로 정의하면서 대주주가 정보나 인사, 경영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신용공여와 유사한 재산 대여나 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도 금지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주식이나 채권 등을 거래할 때 규모가 자기자본의 0.1%나 10억원 이상이면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했다.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이나 내국인, 외국인 법인에만 허용하던 대주주 자격도 외국인 개인에게로 확대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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