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심사 美·유럽기준 도입

공정위, M&A심사 美·유럽기준 도입

백문일 기자
입력 2007-12-10 00:00
수정 200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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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에서 경쟁제한 여부(독과점)를 가리는 ‘상위 1개사 점유율 50%,3개사 70%’ 기준이 없어진다.

대신 1∼3개사만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같은 업종내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반영하는 ‘허슈만·허핀달지수(HHI)’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위 사업자의 점유율만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따졌으나 글로벌 경쟁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HHI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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