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판촉비용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해당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일정비율 기준은 ‘유통업체의 예상이익 비율’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판촉행사 비용의 대부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특히 ‘리베이트’나 마찬가지인 판매장려금을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지나치게 많이 받아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3061억원,1048억원,5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또 현재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유통업체 매장에 근무하게 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인원 축소 등을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현재 유통업체의 98%가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다.
아울러 하이마트 등 전자전문점이나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LG유통 등 대형슈퍼마켓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에 포함된다. 현재는 대형할인마트와 백화점, 홈쇼핑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서면 실태조사 등 공정위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적용기준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요건을 추가하는 등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고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에 있어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는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식품, 의류 등 PB상품의 허위 표시·광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험검사, 주기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법위반 업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