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들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한 쌍용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4년부터 해마다 대리점들에 분기와 반기, 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매일 할당목표를 채우도록 강요했다. 특히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와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보냈다. 선출고란 일단 타인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뒤 대리점이 보관하다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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