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유류만 특소세 30% 한시적 인하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라는 국민의 요구에 다시 뒷짐을 졌다. 재정 타령에다 유류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기존의 논리만 앞세웠다. 대신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를 30% 내리기로 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상관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기초생활 수급자에 난방비 7만원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수도·광열비 항목의 지원금액도 앞으로 월 7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유가 대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세가 재정확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그 목적이 달성된 만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유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 세제”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제 검토
당정은 대신 겨울에 서민·저소득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 특소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밤 11시∼아침 9시까지 쓰는 난방용 전력 요금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1조 6112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발표한 등유 특소세 하향조정과 판매부과금 폐지, 영세자영업자 고유가 부담완화 등 5000억원 이상의 대책이 포함됐다. 실제 지원효과는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가스와 전기·주유요금, 난방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카드’를 주고 정부가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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